음주운전2005도3904대법원 3심2005-07-28 선고검수완료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3904 음주운전 사건(2005년 7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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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11일 오후 3시 5분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당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0.058%가 나왔고, 30분 후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0.047%로 나타남.
  •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내려가는 시점으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수학적 계산법을 이용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함.
  •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시간당 0.008%)를 적용해도 0.051%로 법적 처벌 기준인 0.05%를 약간 넘는 수치임.
  •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속도는 개인별로 다르고, 사건 발생 시간 특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감소와 시간 측정 오차 등을 고려해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별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신체 활동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 평균치를 적용해서는 안 됨.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에 사용된 수치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해도 0.051%로 기준을 약간 넘지만, 이 차이는 약 7분 30초 정도의 감소량에 불과해 사건 발생 시간 특정의 오차 범위 내임.
  • 사건 발생 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속도의 불확실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약간 넘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시간 측정 오차와 개인별 농도 감소 차이를 고려하면 확실히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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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음주운전 적발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0.051%이었으나, 사건발생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5. 20. 선고 2004노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3. 12. 11. 15: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3. 12. 11. 새벽에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시고 (차량등록번호 및 차종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요구로 2003. 12. 11. 15:07경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8%로 나왔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정상이었으나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었고, 눈주변이 붉었던 사실,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복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같은 날 15:37 성심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47%이었던 사실, 혈중 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음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로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시점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일반적인 혈중 알코올농도의 감소수치에 근거하여 운전시점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혈액 또는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최초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당시부터 30분 후 혈액채취방법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까지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감소치 역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감소치의 범주에 속하는 시간당 0.022%{= (0.058 - 0.047) × 2}로 나타났으므로, 이미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시점에 있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51%{= 0.047 + (0.008 × 30/60)}가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의 형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0.008%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시점인 15:05경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1%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됨은 원심의 판단과 같다. 그러나 그 초과 정도가 0.001%에 불과하고, 혈중 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7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이 사건의 경우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 주취운전측정 일시가 1분단위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상회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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