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7도678대법원 3심2007-03-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678 음주운전 사건(2007년 3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에 차의 앞부분을 약 30cm 정도 진입시켰다.
  •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일부 진입한 행위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도로에 일부라도 진입했으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 자동차가 주차장 일부를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가 도로에 일부라도 진입하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본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30cm 진입한 행위를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상소심 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주차장에서 도로에 일부라도 진입하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해 법원은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 4. 선고 2006노3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도로교통법 제1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0.134%의 주취상태로 판시 보보스 쉐르빌 주상복합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와 그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위 승용차의 앞 부분이 30cm가량 걸치도록 진입한 행위를 주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