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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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구406 음주운전 사건(1998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6월 저녁, 원고는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된 차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약 50cm 후진함
- 후진 중 같은 아파트 주민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함
- 경찰이 출동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3%로 나타남
-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를 두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시키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공터가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여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고 있음
-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그리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뜻함
- 이 사건 공터는 한쪽이 막혀 있고 경계석을 넘어야 진입 가능해 일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조임
- 공터는 포장되지 않은 맨땅이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 장소임
- 따라서 공터는 도로가 아니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공터에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아파트 앞 공터는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주차장 형태의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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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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