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1109 음주운전 사건(2004년 4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 시동을 걸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
- 그러나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
- 차량이 움직이며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부딪쳤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상소심에서는 운전의 의미와 의도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났다. 쟁점은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만 걸었을 때 이를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운전 의도가 없으면 운전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자동차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운전할 의도가 포함된다.
- 자동차가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 의도 없이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점을 인정했다.
-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운전 행위로 보지 않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지만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 법원은 이를 운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운전 의도가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여도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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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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