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4도1109대법원 3심2004-04-23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1109 음주운전 사건(2004년 4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 시동을 걸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
  • 그러나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
  • 차량이 움직이며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부딪쳤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상소심에서는 운전의 의미와 의도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났다. 쟁점은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만 걸었을 때 이를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운전 의도가 없으면 운전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자동차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운전할 의도가 포함된다.
  • 자동차가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 의도 없이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점을 인정했다.
  •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운전 행위로 보지 않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지만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 법원은 이를 운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운전 의도가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여도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 29. 선고 2003노4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