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도13430대법원 3심2023-06-29 선고검수완료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 상해로 기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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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 당시 법률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었음.
  • 피고인A는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기 시작함.
  • 하지만 개정된 법률이 피고인A의 행위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음.
  • 원심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인정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전기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새로 분류했으나, 이는 입법상의 편의에 따른 분류일 뿐 원동기장치자전거 개념에서 분리된 것은 아님.
  • 여러 법 조항에서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나 약물 영향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함.
  •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전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이전 법률이 적용됨.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여전히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임.

핵심 정리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해도 이전 법률에 따른 처벌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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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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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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