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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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3781 음주운전 사건(2005년 9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
- 이 공영주차장은 지역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O구청에서 설치한 곳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었다.
- 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 출입구가 있어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었다.
- 법원은 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차량 시동을 걸어 이동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 상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건에서,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량을 이동시킨 행위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 이 공영주차장은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주차 문제 해결과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설치된 공공장소였다.
- 주차장에는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 제한 장치도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 주차장 양쪽이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량들이 통행로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 차량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행위는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도로에서 차를 본래 용도대로 움직인 것이므로 운전에 해당한다.
- 원심의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형량에 대한 불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움직인 행위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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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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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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