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도3781대법원 3심2005-09-15 선고검수완료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3781 음주운전 사건(2005년 9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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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
  • 이 공영주차장은 지역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O구청에서 설치한 곳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었다.
  • 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 출입구가 있어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었다.
  • 법원은 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차량 시동을 걸어 이동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 상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건에서,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량을 이동시킨 행위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 이 공영주차장은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주차 문제 해결과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설치된 공공장소였다.
  • 주차장에는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 제한 장치도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 주차장 양쪽이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량들이 통행로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 차량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행위는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도로에서 차를 본래 용도대로 움직인 것이므로 운전에 해당한다.
  • 원심의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형량에 대한 불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움직인 행위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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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5. 5. 24. 선고 2005노 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2002. 3. 26. 선고 2002도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유성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또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고의나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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