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5797 음주운전 사건(1992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18일 23시 4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대남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4m 후진했습니다.
- 원래 차량은 주차장 통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중주차된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해 위치를 옮기려 했습니다.
- 후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의 뒷범퍼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단순히 주차 위치를 옮긴 것일 뿐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4m 후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주차장이 '도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 부설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41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같은 법 제2조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합니다.
-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이동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 내에서의 단순한 차량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 상태라도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다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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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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