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92-01-30 선고검수완료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5797 음주운전 사건(1992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18일 23시 4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대남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4m 후진했습니다.
  • 원래 차량은 주차장 통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중주차된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해 위치를 옮기려 했습니다.
  • 후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의 뒷범퍼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단순히 주차 위치를 옮긴 것일 뿐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4m 후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주차장이 '도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 부설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41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같은 법 제2조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합니다.
  •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이동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 내에서의 단순한 차량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 상태라도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다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보훈복지공단 사무국 주임(5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서울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고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스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인바, 1991.4.18. 23: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1 소재 대남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미터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채 일반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대남빌딩의 주차장 내에서 원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약 4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한 것뿐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주차장 차량배치도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1.4.18. 공소사실 기재 대남빌딩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위 자동차를 위 주차장의 가운데 통로부분에 주차해 두었다가 퇴근 무렵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위 주차장으로 와 보니 피고인의 자동차 안쪽으로 이중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자동차가 빠져나가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두고 퇴근하는 경우 위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약 4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마침 주차되어 있던 증인의 자동차의 뒷 범퍼에 부딪히는 바람에 시비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을 의율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단순히 주차된 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차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태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