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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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노2367 음주운전 사건(1998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경, 피고인이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105동과 106동 사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이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통로가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임을 확인함.
- 관리사무소 직원이 차량 통제를 일부만 하고, 출입구에 차단기 등도 없어 차량 출입이 제한되지 않음.
- 이에 법원은 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통로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단지 내 해당 통로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함.
- 관리사무소 직원은 일부 차량만 통제하며, 출입구에 차단기 등 제한 시설이 없음.
-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주차구획선 내 주차장 구역이 아니라 통행이 가능한 통로임.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라도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는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된다. 이런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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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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