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6구28198서울고등법원 1심1997-02-0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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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구28198 음주운전 사건(1997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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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7월 25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원고는 적발 당시 맥주 1잔을 마신 후 귀가 중이었으며,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음주량이 적고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7%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었습니다.
  • 원고가 과거에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법규를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 기준이 내부 지침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전력이 있다면 처분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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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피 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1996. 7. 25.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제1종 대형 및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번호 생략))를 발급받아 차량을 운전해 오던 중, 1996. 7. 25. 2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번지 앞 노상에서 그 소유의 서울 (번호 생략)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혈중알콜농도 0.127% 상태인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취 정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6. 8. 10. 도로교통법 제78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적발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진성레미콘의 기사로서 당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에서 친구인 소외인을 만나 맥주 1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23:00경 귀가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바,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원고의 음주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만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6]의 일반기준 사항에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취소처분 개별기준 2호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별표 16]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위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실인정과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중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에 해당하고,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차량운행중 1977. 2. 및 같은 해 9. 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1975. 1., 1977. 5., 같은 해 12., 1980. 3., 1981. 5. 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된 바 있으며, 1988. 4.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경상 1명, 같은 해 8. 후진중 중상 1명, 1990. 3. 안전거리 미확보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각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원고의 음주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만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거에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위법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황덕남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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