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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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1도7121 음주운전 사건(2002년 3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6일 밤 00시 44분경, 피고인A가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 경찰은 피고인A에게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음주 상태를 측정했고, 피고인A는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를 통보받음.
- 이후 피고인A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운전면허 취소 대신 정지를 요청하며 서명 요구를 거부함.
- 약 1시간 후인 02시경, 피고인A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시간이 너무 지나고 피고인이 음료수를 마신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했으나 요구 시기가 너무 늦어 거부되었다. 쟁점은 혈액채취 요구가 정당한 시기 내에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요구가 늦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은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하는 것이 원칙임.
-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경찰은 2~3차 재측정을 하고, 그래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
- 혈액채취 요구는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받은 후 30분 이내에 해야 정당한 요구로 인정됨.
- 피고인A는 호흡측정 결과 확인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혈액채취를 요구해 시기가 늦었음.
- 경찰이 혈액채취를 거부한 것은 법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
- 따라서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도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적발 후 혈액채취 요구는 결과 확인 후 30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요구 시기를 넘겨 혈액채취가 거부되었고, 법원은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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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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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2]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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