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도3298대법원 3심2005-07-14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3298 음주운전 사건(2005년 7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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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는 2004년 4월 6일 저녁 7시 55분경 음주를 마쳤습니다.
  • 음주 종료 25분 후인 저녁 8시 20분경,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사고 발생 1시간 41분 후인 저녁 10시 1분경,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습니다.
  •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농도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 사고 당시 농도를 0.0518%로 추정했습니다.
  • 1심과 2심 법원은 사고 당시 농도가 0.05%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이지만, 개인별 체질·음주 속도·음식물 섭취 등 여러 변수가 있어 평균값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계산된 0.0518%는 처벌 기준인 0.05%를 아주 근소하게 넘는 수치에 불과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사고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기 65분 전이므로, 농도가 증가 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증가율을 시간당 0.002%만 적용해도 사고 당시 농도는 0.05%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라면 개인별 변수와 시간적 흐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수치 계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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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2]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8%로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65분 정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4. 28. 선고 2005노1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2004. 9. 24. 선고 2004도44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4. 4. 6. 19:55경 음주를 종료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5분 후인 같은 날 20:2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 41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01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된 사실,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21:25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18%{= 0.047 + (0.008 × 36/60), 36은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21:25경부터 음주측정시간인 22:01경까지의 시간임}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65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점, 그 증가치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2%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상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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