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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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9300 음주운전 사건(199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5월 8일 새벽 3시 50분경, 원고는 서울 도봉구 OO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
- 단속 당시 원고는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후였으며,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약 3km를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
- 음주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측정 결과의 신빙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주운전 단속 중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점과 측정 방법의 문제로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0.5%는 의학적으로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의 수치이나, 원고가 도주하고 운전한 행동은 이와 모순되어 측정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재측정을 하거나 입안을 세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 음주측정기의 고장이나 측정 방법의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최초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 측이 주장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계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 방법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개인별 신체 조건과 내성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이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에 기초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어, 경찰은 재측정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측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와 측정 방법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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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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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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