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8구1900광주지방법원 1심1999-03-18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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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8구1900 음주운전 사건(1999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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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3월 19일 오후 7시 20분경, 원고가 OO지역 도로에서 시속 약 5km로 운전 중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보행자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 1998년 10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경찰청장은 원고의 교통사고 벌점 25점과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합산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121점 이상)이라며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교통사고가 보행자의 과실도 있어 쌍방과실이므로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사고(벌점 17.5점)와 음주운전(벌점 100점)으로 1년간 벌점 117.5점을 누산했으나, 경찰청장은 125점이라며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가 쌍방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누산점수는 117.5점에 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과 보행자가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횡단한 과실이 함께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15점)을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교통사고 벌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과 감경된 사고 벌점 7.5점을 합한 17.5점이 되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더하면 총 누산점수는 117.5점으로,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에 미치지 못합니다.
  • 경찰청장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벌점 125점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쌍방과실로 발생한 경우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경위에 따라 벌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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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8. 10.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8. 10.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8. 3. 19. 19:20경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25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10. 25. 17:30경 전남 영광군 불갑사 입구 앞길을 혈중 알코올농도 0.06%의 주취상태에서 광주 60자3896호 개인택시를 운전함으로써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에 달한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1. 일반기준 중 다.(1)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1998. 3. 19.자 교통사고는 소외 이금남의 일방과실 또는 원고와 위 이금남의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벌점은위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15점을 1/2로 감경한 7.5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을 합한 17.5점이고,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벌점과 앞서 본 주취운전으로 인한 벌점을 합하면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에 불과하므로 벌점초과를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및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6,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3. 19. 19:2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천동 소재 내고향숯불갈비 앞길을 비아파출소 방면에서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위 이금남을 원고 차량의 앞범버 부위로 충격하여 위 이금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지점 도로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로서 폭은 6.7m이고, 위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사실, 위 이금남은 도로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뛰어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위 이금남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빠져나와 뛰어서 건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1/2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김관재(재판장) 최영남 문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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