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3도6905대법원 3심2004-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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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3도6905 음주운전 사건(2004년 2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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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음주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기로 음주농도를 측정했다.
  •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검사를 요청했다.
  •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와 달랐다.
  • 원심 법원은 혈액검사 결과를 더 신뢰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했으나, 상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았고, 두 측정치가 달랐다. 쟁점은 어느 측정 결과를 신뢰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혈액검사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상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호흡측정은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에 따라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혈액검사는 인위적 조작이나 실수가 없는 한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결과를 제공한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결과를 더 신뢰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원심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호흡측정 결과를 배척하고 혈액검사 결과를 채택해 무죄를 선고했다.
  • 상소심 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측정에서 호흡측정과 혈액검사 결과가 다를 때, 법원은 혈액검사 결과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혈액검사 결과를 근거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상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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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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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10. 22. 선고 2003노1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배척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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