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 1심1995-03-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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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4고단3059 음주운전 사건(1995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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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4년 5월 21일 오후 9시 20분경 광주 동구의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운전했습니다.
  •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여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이 일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졌습니다.
  •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 주민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아파트 구내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공공장소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공공성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주민과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므로 공공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차장에서의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구내 주차장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로'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사례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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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5. 21. 21:20경 광주 동구 산수3동 소재 두암타운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의 음주운전죄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참조)인데,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양달회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수미터 정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위 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 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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