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4노4281대구지방법원 2심2005-09-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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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숯불갈비신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후진기어를 넣어 두었다.
- 식사 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른 뒤, 동승자 한 명이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었다.
-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에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약 1.5m 후진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했으나, 피고인의 의도적 운전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의도적 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1.5m 후진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차량이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자동차를 고의로 움직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은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차량을 움직일 의도가 없었다.
- 차량에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었고,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려 있었지만 차량이 덜컹거리며 후진한 것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움직임이었다.
- 경찰과 증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기존 판결은 사실을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지 의도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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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자동차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자동차가 약 1.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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