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7노193춘천지방법원 2심2007-05-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노193 음주운전 사건(2007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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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21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
-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103동 주차장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104동 주차장 방향으로 출발했다.
- 차량을 약 70m가량 운전하던 중 101동 옆 내리막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 사고 후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나타났다.
- 피고인이 운전한 아파트 단지는 입구에 경비실과 과속방지턱이 있었지만 정문에 차량 출입을 막는 차단장치가 없어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단지 도로는 외부 일반도로와 특별한 구분 없이 이어져 있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를不服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을 약 70m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벌금형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곳도 포함된다.
-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곳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특정인 전용 공간인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개된 공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정문에 차량 통제 장치가 없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웠으며, 단지 도로가 외부 도로와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공개된 통행로로 볼 수 있다.
- 사고 지점도 주차구역을 벗어난 출입구 쪽 경사로로 차선이 그려져 있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 인정된다.
- 따라서 이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맞고,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데에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
- 형량에 대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안 도로라도 외부인과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은 단지 내 통행로도 교통질서 유지가 필요한 공공의 장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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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교통사고로 재산피해 발생
-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높은 수치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본적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손우창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2. 14. 선고 2006고정556 판결
판 결 선 고2007. 5.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서 이는 도로교통법이
- 2 -
규율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주취상태에 있기는 하였지만 이를 음주운
전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통행로를 도로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
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
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아파트 내 도로가 위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
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인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0. 21. 22:00경 원
주시 **** 소재 상호불상의 ****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다음 **** 주차장 앞에 주
차된 피고인의 차를 타고 **** 주차장 방향으로 운전한 사실, 차량을 출발하여 약
70m가량 운행하여 **** 옆 내리막 도로에서 ****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부딪힌 사
실, 사고 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4%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원주
- 3 -
시 **** 소재 ****의 구조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과속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단지 정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장치가 없어 사람, 차
량 등의 출입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도로와 외부의 일반도로는
특별한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고, 입구 바로 옆에서부터 주택이나 상가가 인접하여 있
는 사실, 피고인이 처음에 주차한 장소에는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사고 지점
은 **** 주차장을 벗어난 출입구 쪽 경사로로 차선이 표시된 지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특정인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용건이 있는 자등 제한된 인원에 의하여서만 사용되거나 일반인이나 그들 차량
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
된 장소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인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
적피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
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
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
한다.
- 4 -
재판장 판사 박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시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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