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6779 음주운전 사건(2005년 1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3일 저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약 10미터를 운전함.
-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208동과 209동 사이에 있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통로였음.
- 이 통로는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차량 주차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은 일부 제한적임.
- 아파트 단지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으며, 일부 외부인들이 후문 근처 상가를 이용하면서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함.
- 원심 법원은 이 통로가 일반인과 차량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함.
- 대법원은 이 통로가 실제로는 주차를 위한 공간일 뿐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 통로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공간은 주차장법과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임.
- 주차구획선 밖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그 공간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에게 공개되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됨.
- 해당 통로는 주차를 위한 통로일 뿐, 실제로는 특정 거주자나 관련자만 이용하는 제한된 공간임.
- 아파트 단지 내 물리적 관리 상황과 일부 외부인의 무단주차 사실만으로 통로를 일반 도로로 볼 수 없음.
- 원심은 통로를 일반 도로로 판단하는 데 있어 도로교통법 해석을 잘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는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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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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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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