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서울 OO지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할 목적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단지까지 운전하게 했다.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뒤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정차된 자리에서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했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를 목격한 경비원과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경비실 앞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정문 앞길 구간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1미터 후진만 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경비원 등 증인들의 진술, 실황조사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약 50미터를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말을 전해 들은 것이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담보할 만한 상황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었다.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앞선 경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 원천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독자적 근거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사고를 목격한 경비원은 수사기관에서는 도로에서부터 운전하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경비실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것만 봤고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꿔 믿기 어려웠다.
피고인의 대리운전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공간이 아닌 정문 앞길까지만 운전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놀이터에 가로막혀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외부인이 우회도로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였더라도 검사가 주장한 구간을 실제로 운전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 통행로처럼 외부인 통행에 공개되지 않고 관리되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장소인지도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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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3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68 -1 ), 일용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000
판 결 선 고2009.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0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 상태로, **** □□구
□□동 000-0 □□□□□ 000동 정문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
지 약 50미터 가량 **** □□□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할 목적으로 대리운전기사로 하여
금 위 장소에서부터 위 아파트 000동 □□□ 앞까지 운전하도록 하였고 대리운전기사
- 2 -
를 돌려보낸 후 주차를 위하여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된 장소에서부터 1미터
가량 후진하였을 뿐, 위 아파트 000동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증인 A.B.C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와 현장약도,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차적조회에 의하면 다
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 정문 앞길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 상가 등 편의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인접하여 있지는 않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이
하 ‘통행로’라고 한다.)에는 좌우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주차구획선을 제외한 폭
은 차량 2대 정도의 교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인데, 출입구 반대방향은 놀이터에 가로
막혀 있고 달리 다른 도로 또는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경비실이 2군데 설치되어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2군데 경비실 가운데 정문에서 보다 멀리 이격되어
있는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고서 이를 목격한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하였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증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
우선 ①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
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검거되어 □□□로 갔을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길에
서부터 교통사고 장소까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 이는 전문의 진술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야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데
1)
,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다.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은, 현장에 출동하였던 ****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 정문 앞길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실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부분
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인의 판단에 다른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
었다고 볼 여지도 없어 위 진술과 실황조사서
2)
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
③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비원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부터 운전하
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경비실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 정문에서부터 운전하였는지 여부는 가시거리를 벗어나므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316조 제1항이 개정된 취
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실황조사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결국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
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4 -
로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하였다는 취지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발생시각 및 경비실의 위치와 정문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더불어 ④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에서부터 이 사건 통행로까지 운
전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에 의한 운행거리와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공간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만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를
탄핵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이 사건 □□□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를 운전한 것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
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
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포함되는 것이나(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
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
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 5 -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
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
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의 구조를 감안하였을 때 차량 주차 이외에 아파트 다른 동의 주민
을 포함한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접한 상가
등이 없어 외부인들이 주차 장소로 빈번히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비원에 의한 외부차량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아파트 내 주차를 목적으로 진입한 차량들이 통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곳
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를 외부인이 통행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없
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도로교통법 상 도로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6 -
판사 신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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