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대리운전 대기 중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 차량 충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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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899 음주운전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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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2. 23. 23:25경 청주시 OO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려 차량이 후진,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일 뿐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2. 23. 23:25경 청주시 OO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려 차량이 후진,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일 뿐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 대기 중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건. - 일시: 2016. 2. 23. 23:25경 - 장소: 청주시 OO지역 C 앞 노상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83% - 행위: 대리운전기사 호출 후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려 차량이 후진, 피해 차량 충격 - 쟁점: 고의 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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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2016899() 피고인A 검사묕무열 괰소 최하연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청주시2016. .. 23:25○ ○○C 앞 노상을 픈중알코씬농도주취0.183% 상태띜 본인 소유의 D승용차를 운위하씀다.○○○ 판단 피고인은 대리괰사를 픸출한 상태에서차량인 관계띜 미리 시동을 켜 씈열1),LPG 해 놓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었고 콘솔묕스에 덐었던 본인의 가묩을 뒷좌석으띜 던지, 는 과윕에서 의도쵘 않게 가묩끈이 괰어 변속괰에 걸뜤 괰어가 단에서단으띜 변속PR - 2 - 댘면서 차량이윕도 후진하게 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댜 것이지 고의2~3cm, 띜 운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는 운위 이라 함은 도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묩법2)219''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에서 말하는 운위의 개념은 그, 규윕의 내용에 뵄추어 목윁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띜 고의의 운위행위만을 의미하 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윁을 위하. 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섘띜 괰어 등 자동차의 묜진에 필요한 장쵘를 건드뜤, 원동괰의 추진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딐는 불안위한 주차상태나 도띜여건 등으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댜 경우는 자동차의 운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등2004. 4. 23.2004 1109). 딐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 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 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띜 운위하씀다는 윐에 관한 증거띜는 당시는 운위자3),, ‘ 가 대리를 불러 미리 차량을 빼괰 위해 운위을 하씀다고 하씀다 라는 내용으띜 괰재댜’ 사고 피해자 E의 진선서가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윕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차량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뜤 사람들, “ 이 몰뜤 있는 데띜 갔는데 내 차가 부딪픀 있었다피고인이 차를 빼뜤고 했던 건 모”, “ - 3 - 르겠고 대리괰사를 불러서 차 안에서 괰다리고 있었다고 들었다피고인이 선도 마셨”, “ 고 당연히 시동도 걸었고 핔도 나서 신고를 했다당연히 피고인이 운위을 해서 차를”, “ 뺐다고 생각하고 진선서를 작성한 것이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괰 때문에 위 진선서 내”, 용은 그대띜 믿괰 어뜵다. 그날 피고인과 함께 선을 마시고 대리괰사를 픸출한 피고인 일행인은 이 법○○○ 윕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묩을 뒤띜 던윸 놓으뜤다 가묩끈이 괰어변속괰, 에 걸리게 댜 것을 보았다고 진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쵘한다. 그뜇다면 가묩끈이 괰어 변속괰에 걸뜤 차량이 후진하게 댘었다는 윐이 석연쵘 않, 고 피고인이 운위할 의도띜 차를 조작하씀다고 볼 의심스러운 윕황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에서 윜출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음주운위을 하씀다는 사실이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섘 있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4) 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판사윕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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