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2도6710대법원 3심2004-06-2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2도6710 음주운전 사건(2004년 6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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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7월 24일 저녁 7시 26분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운전함.
  • 해당 아파트 단지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가와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차단된 상태임.
  • 아파트 관리소는 주민 차량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외부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정문과 후문에 설치함.
  • 그러나 출입 차단기나 경비원의 출입 통제는 없었고, 외부 차량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음.
  • 단지 내 통행로는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 외부 차량 출입이 잦았음.
  • 사건 발생 후 주차난이 심해지자 2002년 3월부터 주차관리인을 배치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함.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만, 출입 제한이 완전하지 않고 외부 차량 출입이 빈번해 사실상 공개된 장소임.
  • 단지 내 통행로가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원심은 아파트 주민과 관련된 사람만 이용하는 장소라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리 및 이용 실태와 맞지 않음.
  • 따라서 단지 내 통행로는 공공성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원심의 무죄 판결은 도로 개념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외부 차량 출입이 잦고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곳에서 운전한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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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법 2002. 11. 8. 선고 2002노17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도68 판결,2003. 11. 28. 선고 2003도48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01. 7. 24. 19:26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 번호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삼익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아파트 단지는 4개 동의 그리 넓지 않은 구역으로 그 주변은 아파트 상가나 담장, 울타리 등으로 둘러 쌓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차량 이용 아파트 주민에 대하여는 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한편, 외부차량에 대하여는 정문과 후문에 그 출입을 금하는 표지를 설치하여 놓고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게 하는 등 원칙적으로 아파트 주민 및 이와 관련된 자에 한하여 출입 및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아파트 주민 및 이와 관련된 자나 그 차량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 보일 뿐,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위 아파트 단지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관통하여 각 출입구 쪽 외부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로서 그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를 위한 외부차량의 출입이 잦았던 사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정문과 후문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만 설치하여 놓았을 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출입단계에서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각 동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표시를 붙인 사실, 그러다가 아파트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이 사건 발생 후인 2002. 3. 15.부터 비로소 경비원 이외에 주차관리인을 정문과 후문의 각 주차관리실에 한 명씩 배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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