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2도6710 음주운전 사건(2004년 6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7월 24일 저녁 7시 26분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운전함.
- 해당 아파트 단지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가와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차단된 상태임.
- 아파트 관리소는 주민 차량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외부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정문과 후문에 설치함.
- 그러나 출입 차단기나 경비원의 출입 통제는 없었고, 외부 차량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음.
- 단지 내 통행로는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 외부 차량 출입이 잦았음.
- 사건 발생 후 주차난이 심해지자 2002년 3월부터 주차관리인을 배치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함.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만, 출입 제한이 완전하지 않고 외부 차량 출입이 빈번해 사실상 공개된 장소임.
- 단지 내 통행로가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원심은 아파트 주민과 관련된 사람만 이용하는 장소라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리 및 이용 실태와 맞지 않음.
- 따라서 단지 내 통행로는 공공성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원심의 무죄 판결은 도로 개념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외부 차량 출입이 잦고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곳에서 운전한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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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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