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1노1452수원지방법원 2심1992-02-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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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8월 31일 밤 10시 5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함.
- 당시 음주측정은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A가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함.
- 피고인A는 혈액 채취를 요구했고, 혈액을 채취했으나 병원의 보관 실수로 감정이 불가능해짐.
- 원심 법원은 음주측정 방법과 증거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음주측정 방법의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는 사용 전 알코올 감지장치 내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보통 5분 이상 소거 버튼을 누르고 30분 이상 경과 후 측정하는 것이 완전함.
- 측정 대상자의 폐 깊숙한 공기를 측정해야 하는데,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나 위에서 토해진 공기가 측정되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 재측정이 필요함.
- 피고인A가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1회만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혈액 감정을 위해 채취한 혈액이 병원 보관 실수로 감정 불능 상태가 됨.
- 이러한 사정으로 음주운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타당함.
핵심 정리
음주측정기의 사용 방법과 증거 신뢰성 문제로 인해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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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주취상태 측정방법
- 2
경찰관이 위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주취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확인서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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