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1노1452수원지방법원 2심1992-02-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8월 31일 밤 10시 5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함.
  • 당시 음주측정은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A가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함.
  • 피고인A는 혈액 채취를 요구했고, 혈액을 채취했으나 병원의 보관 실수로 감정이 불가능해짐.
  • 원심 법원은 음주측정 방법과 증거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음주측정 방법의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는 사용 전 알코올 감지장치 내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보통 5분 이상 소거 버튼을 누르고 30분 이상 경과 후 측정하는 것이 완전함.
  • 측정 대상자의 폐 깊숙한 공기를 측정해야 하는데,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나 위에서 토해진 공기가 측정되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 재측정이 필요함.
  • 피고인A가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1회만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혈액 감정을 위해 채취한 혈액이 병원 보관 실수로 감정 불능 상태가 됨.
  • 이러한 사정으로 음주운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타당함.

핵심 정리

음주측정기의 사용 방법과 증거 신뢰성 문제로 인해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주취상태 측정방법

  2. 2

    경찰관이 위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주취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확인서를 배척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