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도7034대법원 3심2006-11-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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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함.
  • 피고인A는 측정 전에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호흡측정기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있었음.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있었으나,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호흡측정기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흡측정기는 폐를 통과하는 숨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나 구강청정제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피고인이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는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호흡측정기 수치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측정한 점도 신뢰성을 떨어뜨림.
  •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인지 판단할 때는 호흡측정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측정한 결과는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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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2]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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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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