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2도6762대법원 3심2003-04-2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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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2도6762 음주운전 사건(2003년 4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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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는 2002년 5월 15일 새벽 2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7시 45분,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였습니다.
  •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66%로 추정했습니다.
  • 1심은 이 추정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 추정 방법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개별 사실(음주량, 체중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마신 술의 농도나 체중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공식 적용이 불완전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 감소치(0.008%)를 적용해도 운전 당시 농도가 0.0503%로 추정되어 기준치(0.05%)를 근소하게(0.0003%) 초과할 뿐입니다.
  • 호흡 측정기의 기계적 오차 가능성과 사건 발생 시각 특정의 오차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준치 초과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형사 재판의 원칙(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측정 오차나 시간 특정 오차 등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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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3]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1. 13. 선고 2002노8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5. 15.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9쪽)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0쪽)가 있는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내용은 같은 날 07:45 호흡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07%로 나왔다는 것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은 측정 당시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후 5시간 25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최저 0.008%에서 최고 0.03%까지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술의 종류와 농도, 사람의 체중 및 음주측정시까지 경과된 시간 등을 가지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마신 술의 농도, 피고인의 체중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사후에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07%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3%(0.007% + 0.008% × 325/60)로 추정되어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상회할 뿐인데, 이 경우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0.05%를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검사의 상고이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0.008%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시점인 02:2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03%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그 초과 정도가 0.0003%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2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사고발생시각도 02:20경으로 특정되어 있다), 원심과 같이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만으로도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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