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2도6762 음주운전 사건(2003년 4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는 2002년 5월 15일 새벽 2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7시 45분,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였습니다.
-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66%로 추정했습니다.
- 1심은 이 추정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 추정 방법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개별 사실(음주량, 체중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마신 술의 농도나 체중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공식 적용이 불완전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 감소치(0.008%)를 적용해도 운전 당시 농도가 0.0503%로 추정되어 기준치(0.05%)를 근소하게(0.0003%) 초과할 뿐입니다.
- 호흡 측정기의 기계적 오차 가능성과 사건 발생 시각 특정의 오차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준치 초과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형사 재판의 원칙(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측정 오차나 시간 특정 오차 등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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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3]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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