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노1406서울고등법원 2심2022-11-0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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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16일 새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고, 결과는 0.091%였으나 피고인A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검사를 요구했다.
  • 피고인A는 병원에서 경찰 입회 하에 혈액을 채취하는 데 동의하고 서명했으나, 혈액 제출에 필요한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 등에 서명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
  • 경찰이 같은 날 오후 피고인A의 집을 방문해 서명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거부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냈고, 혈액채취 및 제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혈액채취와 제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혈액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검사를 요구했고, 채혈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혈액채취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점을 인정했다.
  •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 등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강요로 느껴져 거부한 것이며, 혈액채취 및 제출 자체는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압수조서 작성과 압수목록 교부가 절차상 중요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혈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혈액채취 후 수사기관이 혈액을 확보한 이상 압수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후 피고인이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혈액검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감정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고 후 혈액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54%임이 확인됐다. 법원은 혈액채취와 제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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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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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병원에서 경찰 입회 아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하여, 경찰이 같은 날 오후 甲의 주소지로 찾아가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채취한 혈액 감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甲의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혈액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인 혈중알코올감정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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