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도17110대법원 3심2022-02-24 선고검수완료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7110 음주운전 사건(2022년 2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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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5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과 약 120m 구간에서 두 차례 운전하였다.
  • 같은 날 점심 식사 중 소주 3~4병을 마신 후 두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원심은 두 무면허 운전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가중처벌 적용과 무면허 운전 죄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위헌성 여부와 두 무면허 운전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범죄인지였다. 대법원은 가중처벌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두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시간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다.
  • 원심은 이 위헌 결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점이 잘못되었다.
  • 무면허 운전 두 차례는 같은 날 근접한 시간에 이루어졌고, 단일한 의도로 계속된 행위로 피해 대상도 동일하여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
  • 원심이 두 무면허 운전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처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적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문제가 되었고,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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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0269·대법원·2012-11-29·3심·기각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5221·대법원·2022-01-13·3심·파기 환송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도6752·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도8376·대법원·2010-01-14·3심·기각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도2170·대법원·2008-05-08·3심·기각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도8806·대법원·2022-10-27·3심·파기 환송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477·대법원·2019-07-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도16420·대법원·2022-12-2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罪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1. 25. 선고 2021노2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25.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1. 11. 26.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2021. 12. 30.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1. 5. 5. 13:00경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창원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이하 ‘제1 무면허운전’이라고 한다), 같은 날 15:17경 위 ‘△△△ △△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이하 ‘제2 무면허운전’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의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제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제2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제1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 무면허운전 행위와 제2 무면허운전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날 근접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할 뿐,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21. 5. 5. 13: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 앞 도로에서 위 ‘△△△ △△ 식당’ 앞 도로까지 제1 무면허운전을 한 후, 위 식당에서 친구와 만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3~4병을 함께 마셨다. 나) 위 점심 식사를 마친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거주지로 가기 위하여 창원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 □□’ 앞 도로까지 제2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의 제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제2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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