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7110 음주운전 사건(2022년 2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5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과 약 120m 구간에서 두 차례 운전하였다.
- 같은 날 점심 식사 중 소주 3~4병을 마신 후 두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원심은 두 무면허 운전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가중처벌 적용과 무면허 운전 죄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위헌성 여부와 두 무면허 운전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범죄인지였다. 대법원은 가중처벌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두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시간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다.
- 원심은 이 위헌 결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점이 잘못되었다.
- 무면허 운전 두 차례는 같은 날 근접한 시간에 이루어졌고, 단일한 의도로 계속된 행위로 피해 대상도 동일하여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
- 원심이 두 무면허 운전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처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적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문제가 되었고,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罪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