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5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당시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한 형벌을 규정함.
-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고,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면서 처벌이 대폭 완화됨.
- 법률 개정 후에도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개정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며, 법률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다.
- 법률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줄었다.
- 개정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신법 적용이 원칙이며, 이전 법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법률 개정이 단순한 행정적 변경이 아니라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 성립과 처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 이전 판례와 달리 법률 변경의 취지나 입법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신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 다만 일부 대법관은 법령 변경의 범위와 적용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다수 의견을 따랐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완화되면, 범죄 당시 법률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2]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은 사안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