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 1심2022-09-16 선고검수완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00 음주운전 사건(2022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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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9월 4일 OO지역 도로에서 면허 없이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1월 13일 OO지역 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부근까지 약 13km 구간을 면허 없이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6월 2일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이전의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 첫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거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재판을 받았다.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징역 6월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정신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첫 번째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딸과 다툰 사위를 찾으려다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도중임에도 반복해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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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4회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재판 계속 중 재범 반복
- 재범의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4건
- 공황장애와 우울증 앓고 있음
- 운행거리 약 100m로 짧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 딸과 사위의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400, 2022고단1535(병합), 2022고단24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여, 무직
검 사남계식, 우경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케이
담당변호사 배상아
판 결 선 고2022.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0』
피고인은 2021. 9. 4. 16:40경 울산 중구 **** 소재 **** 인근 도로에서부
터 울산 중구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5』
- 2 -
피고인은 2022. 1. 13. 06:30경 울산 **** (주소생략)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
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82』
피고인은 2022. 6. 2. 17:10경 울산 **** ****에 있는 ‘****’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4에 있는 ‘****’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마지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21. 3.
1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
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 9. 4.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
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상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
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근접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2021. 9. 4.자 무면허운전은 운행거리가 약 100m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사위
가 딸과 다툰 후 나가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껴 사위를 찾으러 나서며 2022. 1. 13.자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
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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