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555 음주운전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4일 밤 11시 51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시장 앞 도로에서 OO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2005년 2월 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년 9월 7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그런데도 2013년 6월 3일 밤 10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OO시장 앞 도로에서 OO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한 두 건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했고, 그때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47%와 0.223%로 측정되어 음주 상태가 명백했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도 반복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양형 인자
- 전과 있음 (2005년 벌금 300만원, 2011년 벌금 6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음 (0.147%, 0.223%)
- 전화소환 후 재판 불출석 및 재범
-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타고 다니던 차를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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