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555 음주운전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4일 밤 11시 51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시장 앞 도로에서 OO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2005년 2월 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년 9월 7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그런데도 2013년 6월 3일 밤 10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OO시장 앞 도로에서 OO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한 두 건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했고, 그때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47%와 0.223%로 측정되어 음주 상태가 명백했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도 반복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3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9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2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38%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3% · 비교 0.22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6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62%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8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2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41%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4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6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28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8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68%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4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12%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62%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8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6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21%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82%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22%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51%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33%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87%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2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12%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3% · 비교 0.198%)+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3% · 비교 0.20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3% · 비교 0.22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3% · 비교 0.2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97%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46%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255%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3% · 비교 0.2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8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4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29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4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2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5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3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5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8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8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3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6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7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7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57%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08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1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3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3% · 비교 0.19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2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6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2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75·울산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3% vs 0.1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3% · 비교 0.2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3% · 비교 0.24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5343·대구지방법원·2017-04-06·2심·기각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전과 있음 (2005년 벌금 300만원, 2011년 벌금 6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음 (0.147%, 0.223%)
  • 전화소환 후 재판 불출석 및 재범
↓ 감경 사유2건
  •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타고 다니던 차를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55·2013고단213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피 고 인A 검 사김미선, 이수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555』 피고인은 2012. 8. 14. 23:51경 울산 중구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 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봉고 III 화물차를 운 전하였다. - 2 - 『2013고단2139』 피고인은 2005.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 만 원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22:35경 울산 중구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타고 다니던 차를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2012고단2555호 사건으로 전화소환을 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2013고단2139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6. 11. 13. 울 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6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 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