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노3284 음주운전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3월 7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 이어 2014년 4월 23일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함께 했다.
- 2014년 9월 28일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가 제대로 직진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뒤따르던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이던 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 앞선 두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세 번째 만취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4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9월 범행에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냈다. 1심은 두 사건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 판결들을 모두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여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실제로 만취 상태에서 직진조차 못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차의 추돌까지 이어져,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앞선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만취 사고를 낸 점을 무겁게 봤다.
-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하게 되면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모두 깨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만취 사고를 낸 경우, 반성하는 점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사고 발생
- 재범 위험성 높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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