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4노3284대전지방법원 2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노3284 음주운전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3월 7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 이어 2014년 4월 23일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함께 했다.
  • 2014년 9월 28일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가 제대로 직진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뒤따르던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이던 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 앞선 두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세 번째 만취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4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9월 범행에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냈다. 1심은 두 사건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 판결들을 모두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여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실제로 만취 상태에서 직진조차 못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차의 추돌까지 이어져,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앞선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만취 사고를 낸 점을 무겁게 봤다.
  •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하게 되면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모두 깨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만취 사고를 낸 경우, 반성하는 점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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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75·울산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사고 발생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3284, 2015노60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甲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서원일, 김승기(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140 판결 2. 대전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3806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2 -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 2.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 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범죄 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2 원심판결 제1쪽 18행부터 제2쪽 6행까지의 부분을 ‘피고인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0. 2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고, 2005.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 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 3 - 선고받고, 2011. 3. 1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4. 4.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4.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나쁜 2014.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4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 이 큰 점, 이 사건 2014.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 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제대로 직진조차 하지 못한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로 뒤에 오던 택시마저 피고인 차량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 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014. 3. 7.자 및 이 사건 2014. 4. 23.자 각 범행으로 2014. 6. 12.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제1 원심사건)을 받던 중, 역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2014. 9. 28.자 범행(제2 원심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계훈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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