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17-10-12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강릉지원 2017노330 음주운전 사건(2017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을 부쉈다.
  • 피고인 1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 피고인 2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
  • 두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원심에서는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술에 취한 상태가 범행에 미친 영향과 두 사람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술을 마셨지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그 기간 중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여러 차량을 부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 2는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도 폭력을 행사한 점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 2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와 환경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여러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태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줄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행위(판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의 행위 태양(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고 달려듬. 혈중알코올농도 높음)이나 결과(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사고 목격자인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감경 사유6건
  •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 위 전과(범행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약식기소된 것을 보면 가벼운 사안으로 보임)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상범(기소), 진세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해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심신장애, 양형부당) 1)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행위(판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행위 태양(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고 달려듬. 혈중알코올농도 높음)이나 결과(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고 목격자인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위 전과(범행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약식기소된 것을 보면 가벼운 사안으로 보임)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재판장) 양승우 노한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