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3640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사람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가져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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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40 음주운전 사건(201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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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0월 6일 밤 9시 26분경 OO지역 공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 2013년 10월 18일 오후 5시경 OO지역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사무소 운영자)로부터 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과 타박상을 입혔다.
  • 2013년 11월 15일 오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거로 차량을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려 내리게 한 뒤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했다.
  • 2013년 9월 20일 새벽에는 OO지역 휴게소 광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분리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실어 갔다.
  • 2013년 11월 18일 낮에는 OO지역 아파트 공사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져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3년 6월에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 그리고 휴게소와 공사장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범행을 합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차를 주차해 두고 술만 마셨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목격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려 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을 믿었다.
  • 출동했던 경찰관도 "신고자가 음주운전한 사람을 직접 지목해 주었다"고 진술해 목격자의 말과 일치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폭행이 습관처럼 반복된 것으로 인정돼 '상습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 음주운전, 상습상해, 절도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하나의 형으로 합쳐졌고, 이전에 형을 마치고 나온 뒤 5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았다.
  • 다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일부 줄여주는 감경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반복된 폭행, 남의 물건 절도가 겹친 경우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합쳐지고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도 목격자와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가 있으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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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형사처벌 전력 10회
  • 출소 후 몇 개월 만에 동종 범행 반복
  • 상습성 인정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640, 2013고단3943(병합), 2013고단39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 해), 절도 피 고 인A ,운전업 검 사최종경(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원식(국선) 판 결 선 고2014.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6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1:26경 울산 중구에 있는 공원 주자창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6.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0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5.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2005. 10.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0. 24.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7: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서○○(56세)이 운영하는 ○○인력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09:25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 부근 도로 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이○○(53세)이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오 다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전거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은 후 손으로 위 차량의 창문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 3 -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978』 1. 피고인은 2013. 9. 20. 01:3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통도 휴게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김□□ 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체리밴 차 량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공사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김○○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3640』 1. 증인 김△, 우○○의 법정진술 1. 김△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약식명령 등 - 4 - 첨부) 『2013고단39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39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5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죄(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차량을 공원 계단 입구에 주차해 두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장기를 두고 있던 중 연행 되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한 김△은 “학성공원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기에 증인이 말리려고 했으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 찰관이 왔는데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려 했다. 증인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 주운전 사실을 말해주고 잡으라고 했다. 그런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지 못했고 1시간 후에 피고인이 현장에 다시 나타나 증인이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우○○는 “최초 신고를 받고 학성지구대에서 출동 을 했고, 두 번째 신고를 했을 때 증인이 출동했는데, 신고자인 김△이 음주운전한 사 람이 여기 있다며 지목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6 - 증인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증언 및 적법하게 채택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상해‧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합계 10회에 이르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경위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상습성 이 인정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7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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