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2 선고검수완료
고농도 음주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추돌해 2명에게 경상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25 음주운전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연이어 운전했고, 두 번째 운전 중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연이어 운전했고, 두 번째 운전 중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고농도 음주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힘. 1 2020. 5. 1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 상태로 약 2km 운전. 2 단속 후 다시 운전하여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400m 운전. 3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 2명에게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 장시간 교통위험을 초래하고 사고로 현실화됨
- 단속 후 곧바로 재차 음주운전
- 동종 전과
↓ 감경 사유5건
- 각 범행 인정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
-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325, 2020고단25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 남, 자영업
주거 울산
검 사김희진, 장영롱(각 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신
판 결 선 고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2325』
피고인은 2020. 5. 19. 00:35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
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 2 -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
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울산 남구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
산로 74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 **** 앞 도로를 동평사거리에서 달동사거리 방
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
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면을 피
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박○
- 3 -
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되어 채혈측정을 받
고, 그 후 (다시 운전하기 위해 단속지점까지 가)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 4 -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면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으로 인해 장시간의 교통위험이 초
래되었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장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
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 각 사정에다가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