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9고정2창원지방법원 1심2009-05-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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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일 밤 9시 3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했다.
  •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으나, 사고 전후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심각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사고 상황과 음주 경위 등을 명확히 진술했고, 경찰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피해 차량 수리비는 약 200만 원 정도였으며,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였으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술에 취해 있었으나, 사고 당시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심각한 음주 증상은 없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10일이 지나서도 사고 상황과 음주 경위를 명확히 진술했고, 경찰 조사 내용과도 일치했다.
  •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운전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았다.
  •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했으나 운전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로 보였다.
  • 따라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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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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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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