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9고정2창원지방법원 1심2009-05-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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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 음주운전 사건(2009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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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일 밤 9시 3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했다.
  •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으나, 사고 전후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심각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사고 상황과 음주 경위 등을 명확히 진술했고, 경찰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피해 차량 수리비는 약 200만 원 정도였으며,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였으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술에 취해 있었으나, 사고 당시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심각한 음주 증상은 없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10일이 지나서도 사고 상황과 음주 경위를 명확히 진술했고, 경찰 조사 내용과도 일치했다.
  •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운전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았다.
  •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했으나 운전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로 보였다.
  • 따라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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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도7143·대법원·2008-11-13·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63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6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09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09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3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25%)≠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09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20%)≠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4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91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43%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8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39·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기각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0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2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4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3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5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도5531·대법원·2008-08-21·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3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도2170·대법원·2008-05-08·3심·기각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4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097%)≠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2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098%)≠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0노1145·전주지방법원·2001-11-08·2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59%≠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3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08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15%)≠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20%)≠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3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0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5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도4404·대법원·2007-07-26·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6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3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8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2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642·광주지방법원·2007-03-2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69%≠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8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6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5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3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01%)+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89·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4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5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7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8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3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08%)≠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4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6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5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5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2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431·대구지방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1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01%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363·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3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0269·대법원·2012-11-29·3심·기각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6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3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1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30·대구지방법원·2009-06-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099%)≠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38%)≠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4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이승희 【변 호 인】 변호사 이호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차량 1 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1. 2008. 8. 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월남동에 있는 보훈청 앞 도로상을 월영광장 방면에서 연세병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함에 있어,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공소외 1 운전의(차량 2 번호 생략)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상우주관절부, 뇌진탕을 입게 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산시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을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 시 월남동에 있는 보훈청 앞까지 약 100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판시 ‘유죄의 증거’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공소외 2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2쪽)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함”, 보행상태가 “걸음걸이가 느림”, 운전자 혈색이 “안면 홍조색을 띰”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술을 먹어서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200만 원 정도 드는 손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⑤ 마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음주측정한 경찰관공소외 3 작성의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수사기록 23쪽)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황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 측정 및 조사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함”, 보행상황이 “양호한 편임”, 안면부 상황이 “얼굴이 약간 붉음”, 태도가 “양호한 편임”, 외관 등 행태에 의한 판정으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운전은 가능한 상태로 인정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⑥ 위공소외 3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9쪽)에도 “피고인은 앞에 가던 택시가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주장 내용을 말하였고 얼굴은 약간 붉은 기를 띠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나 걸음걸이는 흔들리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음주측정 후 음주한 장소와 음주량을 묻자 월영동 경남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수퍼에서 전처를 만나 다시 합치는 문제로 말을 하다가 수퍼에서 구입한 소주를 종이컵 소주잔으로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작성 때도 같은 양을 진술하였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⑦ 또한 위 ②위의공소외 2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4쪽)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도로 갓길에 서 있었고,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나,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1차로에서 좌회전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정차해 있는 상대방 택시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므로 경찰서에 동행하였고, 경장공소외 3에게 인계하여 음주측정을 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에 순순히 협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⑧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였고, 걸음걸이가 느리고 혈색도 안면 홍조색을 띠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위 ③과 같이 대답한 것이고, 검사의 질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틀거렸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틀거렸음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⑨ 피고인은 사고 후 10일이 지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전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한 장소와 음주량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각 수사보고서상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⑩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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