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 음주운전 사건(2009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일 밤 9시 3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했다.
-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으나, 사고 전후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심각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사고 상황과 음주 경위 등을 명확히 진술했고, 경찰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피해 차량 수리비는 약 200만 원 정도였으며,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였으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술에 취해 있었으나, 사고 당시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심각한 음주 증상은 없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10일이 지나서도 사고 상황과 음주 경위를 명확히 진술했고, 경찰 조사 내용과도 일치했다.
-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운전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았다.
-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했으나 운전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로 보였다.
- 따라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