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3-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9일 밤 11시 2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서울 OO지역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켰다.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경로 문제로 갑자기 차를 세우고 하차해 버렸다.
  •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위치는 좁은 1차로로, 차량이 계속 멈춰 있으면 앞뒤 차량의 통행이 막히는 상황이었다.
  •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뒤, 피고인은 뒤쪽 차량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했으며, 앞쪽에 택시가 나타나자 교통 방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이동시켰다.
  •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킨 후 바로 차에서 내려 주변 차량 통행을 도왔고, 이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떠난 상황에서,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긴급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위치가 좁은 1차로로, 차량이 멈춰 있으면 앞뒤 차량 모두 통행이 막혀 교통 방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차량 뒤쪽에서 통행하려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했으며, 앞쪽 택시가 나타나자 교통 흐름을 위해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켰다.
  • 차량 이동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도로 상황, 다른 차량 통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크지 않았다.
  • 피고인의 행위로 확보된 교통 흐름과 안전이 위험 발생보다 더 중요한 이익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차량 이동 후 즉시 차에서 내려 주변 차량 통행을 도왔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던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떠난 좁은 도로에서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잠시 이동시킨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