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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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