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6477 음주운전 사건(2019년 7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7일 밤 11시 38분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약 50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함.
- 같은 날 밤 11시 45분부터 11시 50분 사이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여 피고인을 적발함.
- 밤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측정됨.
-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 안내에 따라 차를 세우고 음주측정을 받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시간 차이로 인해 운전 당시 농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있었지만, 음주운전 단속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5~10분 내에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운전 당시 상태를 반영한다고 봄.
- 피고인은 음주측정 절차에 따라 입안을 헹구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 재측정 요구도 하지 않음.
-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은 양호했으나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고,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됨.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로 인해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 기준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 운전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 상태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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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종료 직후 측정된 수치와 다른 사정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험칙상 운전 종료 직후 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농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언행이나 혈색 등 정황 증거도 유죄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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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종료 직후 측정된 수치는 운전 당시의 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간의 시간차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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