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8도6477대법원 3심2019-07-2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6477 음주운전 사건(2019년 7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7일 밤 11시 38분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약 50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함.
  • 같은 날 밤 11시 45분부터 11시 50분 사이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여 피고인을 적발함.
  • 밤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측정됨.
  •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 안내에 따라 차를 세우고 음주측정을 받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시간 차이로 인해 운전 당시 농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있었지만, 음주운전 단속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5~10분 내에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운전 당시 상태를 반영한다고 봄.
  • 피고인은 음주측정 절차에 따라 입안을 헹구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 재측정 요구도 하지 않음.
  •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은 양호했으나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고,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됨.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로 인해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 기준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 운전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 상태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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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255%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54%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58%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51%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34%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6도5683·대법원·2006-10-26·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6368·대법원·2006-11-23·3심·기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20%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25%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096%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58·울산지방법원·2018-05-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40%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097%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07%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31%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62·대법원·2003-04-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09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1395·수원지방법원·2025-04-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9도8376·대법원·2010-01-14·3심·기각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4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6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7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도1856·대법원·2010-06-24·3심·파기 환송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65%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32%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204%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098%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9% · 비교 0.07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80%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66%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80%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097%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227%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26%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44%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34%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59%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98%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70%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82%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86%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224%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20%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15%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089%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39%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32%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27·춘천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204%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43%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5221·대법원·2022-01-13·3심·파기 환송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도6752·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9% vs 0.166%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4. 18. 선고 2017노4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7. 23:55경 부천시 ○○구△동 소재 ‘□□□□□□□’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9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7. 23:38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45경부터 23:50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23: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23:45경부터 23:50경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자동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3:55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속 경찰관 공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고, 술을 마셔 취기가 좀 있어 보이는 상태였으며, 음주측정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경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였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공소외 2의 ‘피고인이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1심 법정진술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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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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