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5221 음주운전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검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 1심과 원심(항소심)은 이 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런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헌 결정에 따라 그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가 되었고,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돌려보내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처음부터 없었던 법률이 됩니다.
- 형벌 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상해, 재물은닉)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벌 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소급효를 가지며,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에 근거한 처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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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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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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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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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 상해로 기소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전동킥보드 약 100미터 운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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