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2도10269대법원 3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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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두 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
  • 이전 위반 중에는 2011년 6월 8일 이전 법률에 따른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현재 법률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다.
  • 상소심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법리 검토 후 상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현행법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과거 2011년 6월 8일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 위반도 현행법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형의 실효나 사면으로 인해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현행법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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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가중 사유1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2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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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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