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8137 음주운전 사건(2025년 12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10월 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OO지역의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QM3 승용차로 운전했다.
- 운전 중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약 12분 후 측정 결과 0.037%로 나타났다.
-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 상처는 없으나 뇌진탕 등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말이 더듬거리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며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인 0.03% 이상인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측정된 점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으나, 측정된 수치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신빙성을 높였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방식과 사고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과 관련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해 잘못이 있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며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운전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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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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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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