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도8137대법원 3심2025-12-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8137 음주운전 사건(2025년 12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10월 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OO지역의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QM3 승용차로 운전했다.
  • 운전 중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약 12분 후 측정 결과 0.037%로 나타났다.
  •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 상처는 없으나 뇌진탕 등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말이 더듬거리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며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인 0.03% 이상인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측정된 점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으나, 측정된 수치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신빙성을 높였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방식과 사고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과 관련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해 잘못이 있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며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운전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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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958·수원지방법원·2011-10-20·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2km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87·서울고등법원·2013-05-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약 1k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477·대법원·2019-07-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6368·대법원·2006-11-23·3심·기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27·춘천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도8376·대법원·2010-01-14·3심·기각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431·대구지방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228·대법원·2014-11-13·3심·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도6752·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044·대전지방법원·2024-01-11·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58·울산지방법원·2018-05-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1395·수원지방법원·2025-04-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62·대법원·2003-04-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5. 13. 선고 2024노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에 있는 **** 주차장에서부터 (****)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천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3. 10. 9. ****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 119(소방)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었고, **** 119가 112에 공동대응 출동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음성에 의하면(****), 사고발생 약 35초 후 동승자의 119 신고가 확인된다],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12분 후 측정된 것으로, 이러한 음주측정 결과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피고인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하는 중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충돌 부위, 피고인과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동승자가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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