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1516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14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A는 청주시 흥덕구 OO지역 B에서 D까지 약 150m 구간을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23년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음주운전은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음주운전 위험성이 컸음.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중하게 작용함.
  • 피고인A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함.
  •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 성격,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부여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높은 점
  •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 감경 사유2건
  • 자발적으로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사 건 2024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경(기소), 강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원태(국선)  판결선고 202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14. 0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높은 점,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자발적으로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