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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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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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1516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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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14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A는 청주시 흥덕구 OO지역 B에서 D까지 약 150m 구간을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23년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음주운전은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음주운전 위험성이 컸음.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중하게 작용함.
- 피고인A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함.
-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 성격,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부여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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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높은 점
-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 감경 사유2건
- 자발적으로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사 건
2024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경(기소), 강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원태(국선)
판결선고
202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14. 0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높은 점,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자발적으로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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