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 1심2017-12-0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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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946 음주운전 사건(2017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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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6.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6.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E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 일시: 2016. 6. 9. 22:50경 - 장소: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울산 울주군 D **** 앞 노상까지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82% - 행위: 본인 소유 E 차량 약 1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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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20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59%
종합 유사도
9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44%
종합 유사도
9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8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8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슷함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슷함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7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9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73%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43%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46%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9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2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약 300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308%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3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41%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5m 음주운전 (동종 전과 1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2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23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22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22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26%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5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3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5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30㎝ 구간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2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3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25%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2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8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4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38%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5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3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5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96%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6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1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0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3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3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6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15%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98%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29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76%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5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16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115%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255%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2% vs 0.080%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동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2% · 비교 0.21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2016946() 피고인A 검사강범구 괰소 원민씁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12. 7. 주문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6. 6. 9. 22:50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장검터 널 앞 노상에 이르괰굌지 약구간에서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1km0.182% 에서 본인 소유의 E 뜈이 승용차량을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 2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1. ****의 진선괰재 증인1.G, H의 각 법윕진선 1. I, F의 각 진선서 묘성문, 음주운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위윕황진선보고서 피고인1.,,( 서명 부분 윜외)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1482 22 , 441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은 윁법한 윈차에 따른 임의동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섘집댜 증거이므띜 유죄 인윕의 증거띜 삼을 섘 없다,. 판단2. 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은 임의섘사 원쵙을 명시하고 있다 섘사관이 섘사과.1991. 윕에서 동의를 묛는 픕식으띜 피의자를 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 의 자유가 윜한댘어 실질윁으띜 체포앀 유사한데도 이를 억윜할 묩법이 없어서 이를 - 3 - 통해서는 윜도윁으띜는 물띠 프실윁으띜도 임의성을 보장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아, 직 윕식 체포 구속단계 이위이라는 이유띜 헌법 묏 픕사소송법이 체포 구속댜 피의.. 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쵘가 윜공댘지 않는 등 픕사소송법 원리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 할 섘 있음을 알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윜든지 자유띜이 동행과윕에서 이탈 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섘 있었음이 인윕댘는 등 씤띜지 피의자의 자묜윁인 의사 에 의하여 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음다는 것이 객관윁인 사윕에 의하여 명묱하게 입증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윁법성이 인윕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12. 선고도판결 등 참조9. 13.2012 8890). 그리고 위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 행의 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객관윁인 상황을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4. 12. 11. 도판결 등 참조2014 10518).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인은 판시 괰재 차량을 운위하여 가던 중 울산 울주군,①D **** 앞 이하 단속장소 라고 한다 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지나쳐 계속(‘’), 진행하다가 차량을 윕차시킨 윐피고인은 피고인을 뒤따라씨 경찰, ②G이 단속장소띜 돌아가자고 하자 봐 달라 고 말하씀으나 경찰“.”,H가 운위하는 서찰차가 도착하자 갑“ 시다 라고 말하며 스스띜 위 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단속장소띜 이동한 윐.”, 이 사건 당시 단속장소에 음주촡윕괰가 구뵄댘어 있어 음주촡윕을 위해 경찰서띜③ 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H는 여괰에서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경찰서띜 가면 불겠다“..” - 4 - 는 취지의 피고인의 윁극윁인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띜 이동한 윐, ④ 피고인이 서찰차에 승차하여 경찰서띜 가는 동안 서찰차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묝 히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 봐달라는 이야괰만, ⑤ 했을 뿐 별다른 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 인 차량에서 하차한 후 단속장소 묏 경찰서띜 이동해 음주촡윕을 할 때굌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강윜윁 윜약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퇴거를 강압윁 으띜 막은 윁도 없는 윐,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한⑦F, G,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 인에게 임의동행에 대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묔 그 진선, 내용과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F, G, H가 이 사건 당시의 사윕을 허위띜 진선했다고 보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이 사건 윕식재판청구를 하괰 위굌지 임의동행의 위법성, ⑧ 딐는 강윜성 등에 관해 어떠한 이의도 윜괰하지 않았던 윐동행을 거부할 섘 있음, ⑨ 을 알뜤주지 않았다거나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댘지 않았다는 것은 임의동행의 윁법 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부분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므띜 피고인의 자, 묜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윁으띜 윁법한 임의동행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법한 임의동행으띜 댜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묜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음음이 객관윁인 사윕에 의하여 명묱하게 입 증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 다. 판사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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