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 1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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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천안지방법원 2024고단1022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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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에 OO지역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자동차(SM5)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으며, 도로 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기도 했다.
  • 음주운전 적발 후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주요 쟁점은 재범 여부와 당시 음주 상태, 그리고 운전 중 위험한 행동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도로 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든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음주운전 적발 후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법을 다시 어겼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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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지극히 높았으며, 판시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잘 협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 건 2024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에 있는 **** 근처 도로에서부터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SM5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관련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지극히 높았으며, 판시 ****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잘 협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판사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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