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36 음주운전 사건(202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3월 22일 밤 10시 50분경, OO지역에서 OO지역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해 있다가 다른 화물차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 목격자가 제지했음에도 경찰이 오기 직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약 81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A를 발견하였고, 술 냄새와 부정확한 발음 등을 확인한 후 체포하였다.
-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이전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현행범 체포가 잘못되었고 음주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측은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상황 등이 법에 따른 준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측정 전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의 체포 과정이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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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있음(누범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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