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 1심2022-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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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36 음주운전 사건(202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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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3월 22일 밤 10시 50분경, OO지역에서 OO지역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해 있다가 다른 화물차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 목격자가 제지했음에도 경찰이 오기 직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약 81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A를 발견하였고, 술 냄새와 부정확한 발음 등을 확인한 후 체포하였다.
  •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이전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현행범 체포가 잘못되었고 음주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측은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상황 등이 법에 따른 준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측정 전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의 체포 과정이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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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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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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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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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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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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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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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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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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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5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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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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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05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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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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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06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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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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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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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82%)+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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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8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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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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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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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8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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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126%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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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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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098%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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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037%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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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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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050%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9% vs 0.037%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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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5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9% · 비교 0.17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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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있음(누범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일용직 검 사김정원(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50경 **** 이하 불상지에서 **** **** 가로등(번호: ****)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증거의 요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2. 22:13경 승용차 를 운전하여 ****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 로에서 정차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20경 포터 화물차에 의해 위 승용차가 추돌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이에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B이 같은 날 22:24경 112신고를 하였 는데, 피고인은 목격자인 C의 제지를 받고도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인 같은 날 22:34 경 도로 옆 ****를 넘어 도주한 사실, 경찰관 D은 같은 날 22:35경 사고 현장에 도 착한 후 경찰관 E과 함께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같은 날 22:50경 그곳으로부터 약 81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인적 사항을 묻는 E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소리치며 도로 부 근에 있는 강으로 달려간 사실, 이에 D과 E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 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의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 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전 피고인이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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