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8649 음주운전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4일 오전 11시 4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했다.
- 운전 중 도로를 역주행하여 정상 운행 중이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종료 후 약 59분이 지난 12시 54분에 측정되었으며, 측정 당시 수치는 0.255%로 법적 처벌 기준치(0.2%)를 크게 넘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일 새벽부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도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며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시간 차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이라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었고, 이 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일 수 있으나, 이 때문에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기준 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음주량, 음주 시간, 사고 경위, 피고인의 행동 상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운전 당시에도 법적 기준을 넘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등 만취 상태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를 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53일 후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 원심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와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아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 시간 차가 있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에도 법적 기준을 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아침 시간대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버스를 충격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만취 상태에서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인 사실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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