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58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1심2021-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과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

피고 1:: 징역 4개월피고 2:: 징역 3년피고 3:: 징역 10개월피고 4:: 징역 8개월피고 5:: 징역 1년피고 6:: 징역 1년피고 7:: 징역 6개월피고 8:: 징역 1년피고 9::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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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9는 2013년 12월 밀양시의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한 뒤,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함.
  • 2018년 9월 피고인 2, 4, 5, 6, 7은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협박함.
  • 2019년 4월 피고인 9는 호프집에서 의자와 장식품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며,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폭행을 저지름.
  • 2019년 4월 피고인 1과 8 등은 호프집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6은 약사법을 어기고 의약품을 불법 판매함.
  • 피고인 5는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 피고인 8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입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9명은 폭력행위, 업무방해, 음주측정거부,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각자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 정도였으며, 법원은 일부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9가 소주방과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2 등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함.
  • 피고인 9의 호프집 내 재물 파손과 폭행 행위, 그리고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6의 약사법 위반과 피고인 5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확인함.
  • 일부 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 3, 6, 7, 9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를 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여러 장소에서 폭력과 소란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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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폭력범죄의 수단과 방법 등 구체적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 2는, 증거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강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각 누범기간 중, 피고인 8은 2017. 6.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5는 2020고단583호 사건 공동상해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계속 중 재차 2021고단84호 사건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지극히 좋지 않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거나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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