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9고합613수원지방법원 1심2010-12-15 선고검수완료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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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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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수원역전파라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등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영업을 방해함.
- 2005년 피고인 1과 2는 성매매업소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막았고,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의 출입을 차단하기도 함.
- 2006년에는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들고 다른 폭력단체와 대치하거나, 노래방에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함.
-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짝퉁 명품 가방을 강제로 팔아 돈을 빼앗기도 함.
- 2010년에는 피고인 9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성매매업소와 노래방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의 힘을 과시하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의 행위가 조직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각자의 구체적 역할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폭력과 공갈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공모해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운영을 방해한 점을 인정함.
- 폭력과 협박, 차량을 이용한 출입 차단, 짝퉁 명품 강매 등 구체적 위력 행사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일부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조직원과 피해자를 폭행한 점도 인정됨.
- 다만 일부 공갈과 협박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9의 음주 무면허 운전 및 도주 행위도 범죄로 인정됨.
핵심 정리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은 성매매업소와 노래방에서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의 힘을 과시했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인정해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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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1은 수원역전파의 행동대장으로서 폭력단체의 간부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3, 5, 9, 12는 폭력단체 활동에 있어서 역할의 비중이 작지 않았다.
- 피고인 9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3, 5, 12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 9는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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