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1노163서울고등법원 2심2011-05-20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배 행세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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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피고인 11은 OO지역의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 2010년 3월, 같은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로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또 다른 장소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호프집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년에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폭력배인 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는 등 여러 범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폭력배로서 위협과 갈취를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자신도 이를 인정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와의 시비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모여 피해자를 데려가려 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해자 진술, 수사기관 진술, 증거물 분석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성격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협박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년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폭력배인 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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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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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수원역전파 조직원으로서 재범
↓ 감경 사유2건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경제적인 피해금액이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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