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0고단4875울산지방법원 1심2022-03-25 선고검수완료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음주·무면허 운전
피고 A: 징역 4개월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D: 6개월 집유 2년피고 E: 벌금 200만원피고 F: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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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75 음주운전 사건(2022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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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피고인 F는 2021.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 약 3km를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피고인 F는 2021.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 약 3km를 운전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 고인 C은 2020. 6.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875] 피고인 A
-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3. 8.경 **** 이하 불 상지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다음, 60일간 총 24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3. 8.경 ****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다 음, 60일 후 총 24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20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5회 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22%~836% 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불 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급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금 및 추심 담당 업무를 맡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8. 31.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원 하는 고객들을 대면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설명하고, 대출약정서, 대출계 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대출 절차를 진행한 후 대출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A의 대부업 수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0. 15.경 ****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 원을 공제한 다음, 65일 후 총 39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93,15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10. 경 ****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 원을 공제한 다음, 65일 후 총 39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224.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93,15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97%~46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
-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B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불 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12.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 일수/달돈 010 ****번’ 이라고 기재된 홍보명함을 일주일에 2~3번 가량 **** 일대 유흥가 주변에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오는 고객 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설명하고 B에게 대출고객들의 연락처를 전달하 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B가 대부업 수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는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고객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해주 거나 고객들이 상환한 원금이나 이자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피 고인 C은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전화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조건의 대출 상 담을 한 후 대출 처리 절차를 진행하며,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독촉하는 수금 역할을 맡아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1. 30.경 **** 이 하 불상지에서 I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다음, 60일 후 총 36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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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
-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함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형사재판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 방조에 그침
-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875, 2021고단4693(병합)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1.가. A, ****, 남, 회사원
2.가. B, ****, 남, 무직
3.가. C, ****, 남, 요식업
4.가. D, ****, 남, 자영업
5.나. E, ****, 남, 자영업
6.나.다.라. F, ****, 남, 회사원
검 사진세언, 김희진(기소), 이희진,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곽희열(피고인 A, E을 위하여)
변호사 박상우(피고인 B, C, D,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3. 25.
주 문
[피고인 A]
- 2 -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8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
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49번 내지 55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
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4.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
고인 C은 2020. 6. 5.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875]
1. 피고인 A
가.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3. 8.경 **** 이하 불
상지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다음, 60일간 총
24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
- 4 -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3. 8.경
****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다
음, 60일 후 총 24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20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5회
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22%~836% 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A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불
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급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금 및 추심 담당 업무를 맡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8. 31.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원
하는 고객들을 대면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설명하고, 대출약정서, 대출계
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대출 절차를 진행한 후
대출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A의 대부업 수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0. 15.경 ****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 원을 공제한 다음, 65일 후
총 39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93,15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10. 15.
경 ****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 원을 공제한
다음, 65일 후 총 39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224.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93,15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97%~46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 6 -
4. 피고인 F
피고인은 B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불
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12.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 일수/달돈
****’ 이라고 기재된 홍보명함을 일주일에 2~3번 가량 **** 일대 유흥가
주변에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오는 고객
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설명하고 B에게 대출고객들의 연락처를 전달하
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B가 대부업 수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는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고객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해주
거나 고객들이 상환한 원금이나 이자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피
고인 C은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전화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조건의 대출 상
담을 한 후 대출 처리 절차를 진행하며,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독촉하는 수금 역할을 맡아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1. 30.경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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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불상지에서 I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다음, 60일
후 총 36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1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30.경 ****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다음, 60일 후 총 36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20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
쳐 합계 63,1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80%~ 203%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1고단4693](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11. 15. 23:30경 **** **** ****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
에서부터 같은 시 **** ****,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
산남다****호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8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
한 위반의 점)
○ 피고인 C,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
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피고인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
호, 제3호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방조의 점)
○ 피고인 F: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
호, 제3호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
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 9 -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48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
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1)
와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B, C, D, F: 형법 제62조의2
1)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 10 -
1. 가납명령
○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압수된 대부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대부업 관련 수
첩, 메모지 등(증 제2 내지 17, 19 내지 65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위 피
고인들이 민사상 권리를 행사함에도 필요한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증
거조사도 되었으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
어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비록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생략)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일람
표 (1) 연번 1 내지 48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
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 11 -
피고인 B가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각
2012년경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가
대부업을 영위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2019년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
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형사재판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
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
다.
- 12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부업등
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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