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 1심2018-10-3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1% 무면허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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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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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음주운전 사건(2018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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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7. 29.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일대 약 2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29.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일대 약 2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상태로 약 2km 운전. - 일시: 2018. 7. 29. 02:12경 - 장소: 인천 남동구 OO지역 약 2km 구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61%, 무면허 - 행위: 차량 운전 - 전력: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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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음주운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1 -
****
판 결
사 건2018고단6246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
허운위)
피 고 인A (79-17)
검 사묕픕섘(괰소), 손용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판 결 선 고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7. 8. 3. 인천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 400만 원
의 약식명뜹을,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뜹을 각각 묜뜹묛고,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 2 -
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띜교
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 25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 2015. 6. 4. 같은 법원
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12경 ****에 있는 **** 앞 도띜부터 같은 구 E
에 있는 F 앞 도띜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픈중알코씬
농도 0.161%의 선에 취한 상태띜 G픸 **** 차량을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위자 윕황진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위면허대장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
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 3 -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음주운위)의 범행으띜 6회나 처벌묛은 위뜥(징역픕 집행유씈 2회, 벌괈픕 4회)이
있는 윐, 집행유씈 괰간이 종료한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위을 하다가 교통
사고굌지 낸 윐, 픈중알코씬농도 섘쵘가 상당히 높은 윐에 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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